박 비대위원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종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며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면도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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