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6-08-01 17:37  

[ 고윤상 기자 ] STX중공업이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16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받아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뒤 오는 10월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박용 엔진제작 및 플랜트 건설 업체인 STX중공업은 조선업 침체 등으로 2013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선업 장기침체로 채권단 관리를 통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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