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들 교수 감금은 명백한 불법"

입력 2016-08-01 17:44  

강신명 경찰청장 "엄정 대응"

이대, 신규 단과대 설립일정 중단



[ 심은지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이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과 관련해 주동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강 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교수와 교직원 등을 46시간 감금한 건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내 문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번 농성은)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구조요청을 할 정도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주동자, 중요 종사자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28일부터 학교 측이 직장인 대상 ‘미래라이프’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데 반대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의원인 교수와 교직원 등 5명이 건물 안에 갇히자 경찰은 30일 1600명을 투입해 이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냈다.

이날 이화여대는 학내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장인 대상 단과대 설립일정을 일단 중단키로 결정했다.

의경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선발 절차를 표준화하겠다”고 했다. 운전과 행정 樗?담당할 특기 의경을 선발할 때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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