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조 땐 거래 중단" 이런 유통사 검찰 고발

입력 2016-08-01 18:15  

납품업체 대상 보복 금지

내달 법 개정안 입법 예고



[ 황정수 기자 ] 납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중단 통보 등의 보복을 하면 5억원 이하 과징금(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유형은 공정위에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계약 조건 변경 △매장 임차 기회 제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 등의 보복을 받았을 때로 한정된다. 법 개정 이후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의 이유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의 보복 조치를 했을 때도 제재를 받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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