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법개정안' 2일 발표
"자영업자 편법 탈루 원천 봉쇄"
"5억원 이상 소득 구간 신설…40% 초반대 소득세 부과"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22% → 25%로
[ 손성태 / 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과 함께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을 신설, ‘부자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0% 초반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1억5000만원의 초과 소득에 대해 38%를 부과하는 소득세 부과 체계에 5억원 이상의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41%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5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7000여명이며, 이를 통해 1조원 안팎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더민주의 소득세 인상 방침에 대해 정부는 반대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소득세를 면세(免稅)받는 사람이 절반에 달해 개인 간 조세 형평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800만명에 달해 이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자칫하면 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 있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의 대리 징수 방안도 포함됐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국세청 일각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 여당도 주저해온 안건이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이미 개정안을 발의한 대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생필품이 아닌 품목에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에서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담뱃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김기만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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