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훈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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