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다시 기각

입력 2016-08-02 00:25  

[ 김인선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다시 기각됐다.

한정훈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