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무고' 혐의 구속 영장 기각…이유는?

입력 2016-08-02 09:54   수정 2016-08-02 10:24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를 고려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무고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이로 인해 이진욱의 유·무형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영장 신청 고려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14일 고소장을 냈다. 이진욱은 이틀 뒤 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17일 이진욱을 소환해 성폭행 여부에 대해 11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A씨는 총 5차례 조사를 받았고 26일 진행된 4차 조사에서 관계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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