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24차종 5만7000대 178억원 불과
배출가스 서류 조작 등의 불법 인증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2일 환경부는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가 공시한 유종별 처분 대상을 보면 디젤 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가솔린 차가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특히 디젤 차종의 경우 유로6가 16개 차종, 유로5가 2개 차종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 차량에서 대거 적발됐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 8만3000대와 작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조작에 관여한 차량은 20만9000대에 이른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환경부는 또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기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는 이번 인증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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