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3일 이같이 밝히고 증시관련대금 처리의 증가는 매매결제대금과 예탁증권원리금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에는 채권 ?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대금, 예탁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원리금,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 환매 · 분배금, 예탁 주식의 배당금 · 단주대금 · 유상청약대금 등의 권리대금과 기타 증권대차·일중RP상환대금 등이 있다.
매매결제대금은 1경 2249조원으로 전체 금액의 86.2%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2956조원 증가(31.8%)한 수준이다. 이는 장외 레포(Repo) 결제대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Repo와 전자단기사채가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탁증권원리금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04조원이 증가(8.1%)한 1389조원을 기록했다. 채권 등 다른 예탁증권의 원리금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자단기사채원리금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자단기사채 원리금은 지난해 상반기 789조였으나 올해 상반기 939조로 증가하며 19% 늘어났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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