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장판사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역삼동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를 비롯해 강남서, 서초서 등 서울 강남 지역 3개 경찰서가 성매매 합동 단속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A씨는 성매매 여성과 단둘이 방에 있었으며 화대는 20만원가량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해 오피스텔에 갔다”며 성매매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경찰서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이날 대법원에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처리를 보류하고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파견 근무 중이다.
박상용/김인선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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