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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