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이태양,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8-05 11:18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자신이 선발로 뛴 네 경기에서 1이닝 고의 볼넷 및 실점과 경기 초반 대량 실점 방식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브로커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태양은 2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태양은 지난달 28일 자수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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