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피해 최소화"…롯데홈쇼핑, '영업정지'에 행정소송

입력 2016-08-05 15:12  


[ 오정민 기자 ]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의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행정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다만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송 제기 시점을 미뤄 왔다. 특히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강현구 대표의 로비 의혹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최근 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협력사들의 요청이 이어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협력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꾸준히 시위를 벌여 왔다.

롯데홈쇼핑 측은 "560여 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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