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범칙금, 과태료, 벌금 뭐가 달라?

입력 2016-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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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 많이 들어보고 사용하는 말이지만 모두 비슷한 말이라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본인의 차량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거장이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합니다. 과태료와 같은 위반을 했더라도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 무거운 처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벌금을 확정 받으면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구류 또는 유치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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