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家) 6000억원대 탈세,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

입력 2016-08-05 16:17  

해외 페이퍼컴퍼니 통해 탈세 기획




롯데그룹 일가의 6000억원대 탈세가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증여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직원들을 통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에 관여한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 막내 딸인 신유미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유관계를 속이기 위해 해외 SPC(특수목적법인)를 여러차례 동원했다"며 "상당히 악의적인, 교모한 증여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식을 물려받은 세명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의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아들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洸맛葯?탈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롯데그룹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 씨, 신유미 씨의 재산 상당수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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