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점거 시위도 사전 집회신고해야

입력 2016-08-05 18:14  

[ 김인선 기자 ]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모씨(40)와 한모씨(4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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