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점거 시위도 사전 집회신고해야

입력 2016-08-05 18: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인선 기자 ]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모씨(40)와 한모씨(4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