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의무 예치 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 해약을 신청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정책국은 환급금을 규정보다 적게 내준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제일상조 등 3~4개 업체는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