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예치' 3개월마다 확인을
해약시 환급금은 최대 85%
폐업하면 50%만 돌려받아
일시금·추가비용 요구는 불법
응하지 말고 공정위에 신고해야
[ 황정수 기자 ] 상조 서비스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아는 만큼 피해도 줄어든다. 상조 가입자가 계약서 작성 시기부터 상조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상조업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재무구조다. 업체의 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상호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누른 뒤에 업체별로 확인할 수 있다.”
▷돈을 떼일 가능성을 줄이려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회비의 50%를 예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치를 안 한다면 부도나 폐업이 발생 像?때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 해약환급금 규정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나 피해보상증서도 챙겨놓는 게 좋다. 계약내용을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조업체에서 일시금을 요구하는데.
“안 된다. 상조를 가장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나눠 지급하는 것만 상조계약으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회비 납부 중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조업체가 회비의 50%를 예치하고 있는지 예치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과거 특정 고객의 회비를 예치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적발된 적이 있다.”
▷가입한 상조업체의 계약을 다른 상조업체가 인수한다고 연락이 왔다.
“인수업체의 재무구조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부실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이전’을 거부하고 해약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해약할 경우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지만 폐업했을 땐 50%밖에 못 돌려받는다. 인수업체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계약을 확실히 이행할지, 장례비 추가 납부 여부 등에 대해 확답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나 녹취 등은 필수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작년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최근 해약을 요청했는데 인수업체가 인도업체에 낸 회비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의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녹취 등의 증거가 있으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구제 방법이 없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일(2016년 1월25일) 이전 계약에 대해선 인수업체에 환급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조 상품은 해약 시 납부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다. 회비를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부정기형’ 상조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회차와 관계없이 납부금의 85%다. 매달 회비를 내는 ‘정기형’ 상품은 만기를 채웠을 땐 85%, 못 채웠을 땐 가입기간별로 해약환급금이 정해진다.”
▷상조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절대 응하지 말고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나 한국소비자원(043-880-5500)에 피해구제 상담을 할 수 있다. 상조업체 처벌을 원한다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2~39)로 연락하면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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