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기업이 배당보다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올해 상장사의 배당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 및 경제계는 “세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높이고 배당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가중치를 조정했다. 2014년 정부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은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10%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투자·임금·배당의 가중치는 모두 1배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1.5배로 늘리고 배당액의 가중치는 이의 절반 수준인 0.8배로 하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사내유보금이 1000원인 기업이 투자에 700원, 임금 증가에 20원, 주주 배당에 80원을 사용하면 지금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새 가중치를 적용하면 미환류소득 6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이 경우 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보다 배수가 높은 임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각의 우려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개정안이 기업의 배당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인희 신영자산운용 배당가치본부장은 “지난해 배당이 늘어난 것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배당에 대한 시장의 압박이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라며 “또 지주사로 전환한 상장사가 늘어나 기업 스스로 배당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가중치 축소보다는 배당소득증대세제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인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유지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더 낫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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