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야가 잠정 합의한 12일에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심사가 끝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8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8가지 조건으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법제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목적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