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열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 최종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각각 3.89%와 57.04%로 결정됐다.
박성봉 연구원은 "다음달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때 번복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60%에 이르는 특별관세율 적용시 가격경쟁력 훼손으로 포스코의 미국 열연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의 열연수출 전면중단과 우회수출 실패까지 가정하면 연간 4800억원의 매출과 약 500억~600억원의 영업이익 차질을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포스코는 미국국제무역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함과 동시에 우회수출 방식으로 대응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 열연 수출의 70%는 UPI(US STEEL과의 합작법인)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출이 전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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