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위성통신과 AP우주항공의 합병비율은 1대 0.4317764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다음 달 30일부터 10월19일까지다.
회사 측은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부품 제조 사업부문의 매출 증대 및 수익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AP위성통신에 대해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이날 오전 8시48분부터 우회상장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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