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S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모범 규준에서는 기존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있던 내용을 일부 수정, 기관투자자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
주주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에 대해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거래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주총 안건별 찬반비율과 표결결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공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마련과 공개, 리스크 관리정책의 마련 및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CGS는 앞으로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배포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CGS 측은 "이번 개정으 국내 기업환경 및 자본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반영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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