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조세분야를 핵심 ‘캐시카우’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세운 배경이 뭘까.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을 위한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탈법행위가 발견되면 범칙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당국의 제재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가업 승계를 둘러싼 조세 등 각종 법률문제가 기업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역외 탈세 관련 국제공조 등 징세행정이 강화되고 정부가 미신고 해외 소득 및 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것도 태평양이 주목하고 있는 ‘떠오르는’ 시장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 핵심 인력을 뽑아 조세·형사팀이라는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태평양은 조세팀 강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16기)와 대법원 조세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일영 변호사(21기)를 동시에 영입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태평양이 대어를 낚았다”고 평가했다. 이들뿐 아니라 조세팀에는 국내 최고 실력가로 통하는 유철형(23기)·김승호(28기)·김필용(33기) 변호사가 포진해있다. 송우철 변호사는 “세무 관련 이슈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특징이어서 납세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과세당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태평양은 이를 위해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가 포함된 유기적인 구조의 조세팀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팀의 막강 진용은 화려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7월부로 시행된 ‘과세 전 적부심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과세 전 적부심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라도 재차 심사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시로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면 과세 전 적부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평양은 최근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 과세 행정 절차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태평양 조세팀의 업무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김필용 변호사는 태평양이 대리 중인 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 국가 소송(ISD)을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도 조세와 공정거래 이슈는 꼭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규의 鎌莫?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변호사는 “한국은 조세 분야에서 앞선 국가 중 하나”라며 “태평양은 국내 조세제도를 중남미 등 제3국에 컨설팅하고 소개해주는 입법 자문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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