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의 내력벽을 허무는 방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2019년 3월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세운 벽체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해온 아파트 리모델링이 지연되거나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초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력벽을 철거할 때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35개 단지 1만7000여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17개 단지 1만2000여가구 ?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이 내력벽 철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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