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약정에 '지배구조 변경 제한' 등 추가

입력 2016-08-09 19:18  

금융당국, 신용위험 보호 강화

비우량 채권 투자 활성화 나서



[ 이유정 기자 ] 최대주주가 변경돼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해당 기업 회사채 투자자는 회사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해 비우량채권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채택하는 표준사채관리계약서에 경영진 교체(지배구조 변경 등) 불가, 신용등급 유지, 계열사 지원 금지, 주주배당 제한 등의 약정(커버넌트)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재무비율 유지, 담보설정 제한, 자산처분 제한 등 세 가지만 필수조항으로 포함돼 있지만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지배구조가 변경됐을 때 투자자가 발행 기업에 직접 채권 재매입을 요구(풋옵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지금은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기한이익상실(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사유가 되는지 별도의 사채권자집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풋옵션이 생기면 더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신용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약정을 통해 보호하?비우량 회사채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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