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김승연·최재원은?

입력 2016-08-10 09:26   수정 2016-08-10 10:07

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56·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최종 대상자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최근 건강이 악화돼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고 벌금을 완납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그는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을 완납했다.

다만 징역 2년6개월의 선고 형량 중 실제 수감기간이 약 4개월에 그쳐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퓽?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특사에서 제외됐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수혜를 입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선 정치인 사면은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야권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이르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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