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자리잡아

입력 2016-08-10 14:03   수정 2016-08-10 14:15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출범 9년 만에 80만 명을 달성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 자금 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한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가입자 수는 2007년 9월 출범 당시 4000명에 불과했다.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 2015년 69만명으로 증가했고 올 8월 들어 80만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누적 적립부금액도 가입자 증가에 따라 1000배 이상 불어났다. 2007년 30억원으로 시작해 201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3조8200억원까지 증가한 뒤 올 들어 5조3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 제도의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금리 등 다양한 지원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연 2.4%대(복리)다. 가입자 폐업이나 사망 사유로 공제금을 내줘야 할 때 기준이율 2.1%에 0.3%의 부가금리를 얹어준다. 금리 혜택이 외에도 병원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간 교류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가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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