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인도 반덤핑 판정, 포스코·현대제철 피해 미미"

입력 2016-08-10 15:40   수정 2016-08-10 15:5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도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 국내 기업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산 열연, 냉연강판의 인도 수출가격은 인도 상무부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분석이다. 철강협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인도 상무부는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과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했다. 기준가격(t당 474~594달러)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종 판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가 정부와 적극 공조할 계획”이라며 “우리 철강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