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무조건 공영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중기 상품이 공영홈쇼핑의 판매 방송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입점을 위한 절차는 꽤 깐깐한 편이다.
크게 ‘사전 품질검사’와 ‘방송 전 실사 및 입고검사’ ‘사후 품질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 판매를 위한 편성이 짜이기 전에 진행되는 사전 품질검사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로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방송 적합성 여부와 상품, 가격, 구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소비자단체대표와 상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업체의 상품 설명회와 개별 요소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상품은 두 번째로 품질보증팀의 상품 심사 대상이 된다. 품질보증팀은 상품기술서 점검과 샘플 확인, 서류·포장 검사 등 사전심사를 한 뒤 현장 실사까지 나간다. 업체 제조시설 등의 현장 점검을 통해 위생시설, 품질표시, 제조일자, 원산지 등을 확인한다. 용량이 표기보다 적거나 많지는 않은가, 중량이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가, 포장은 안전한가 등을 꼼꼼하게 따진다.
검사가 끝나 ?방송 심의로 넘어간다. 판매 방송 내용이 상품의 사실 정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점검한다. 판매 과정에서의 과도한 판촉 행사나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제품은 생방송 전에 공영홈쇼핑 내 물류창고로 입고된다. 이후 판매 방송을 시작한다. 방송 과정에서도 허위·과장 방송 여부를 엄격히 살피고 있다는 게 공영홈쇼핑의 설명이다.
판매가 끝난 뒤에도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판매 후 최종 배송을 확인하고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배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없는지 등을 재차 확인한다.
일반 제조상품 외에 농축수산물은 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맛, 위생, 신선도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판로를 찾아주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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