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대비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입력 2016-08-10 16:37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울산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내 공단 본사에서 울산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울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울감회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시행 점검해야 하는 내용과 각 소속기관에 홍보 교육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상임감사는 "울감회는 자체감사기구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감사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와 공생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감회는 감사전문성 강화 및 감사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8개 기관의 감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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