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보낸다

입력 2016-08-10 17:35  

[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관리비 등 운영 비리로 갈등이 생긴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두 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로 선정해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입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면 된다. 또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마련해 공사·용역 분야 자문을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문가들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감리·준공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검토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수사도 의뢰한다. 노원구와 양천구에 우선 시범운영한 뒤 나머지 자치구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택 관리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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