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옹은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했지만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사설 기관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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