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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8:02 수정 2016-08-1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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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5)과 김수민 의원(29)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4·13 총선 당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47)와 리베이트를 건넨 광고·인쇄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