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부천 쇼핑단지 조성 제한…인근 생활권으로 규제대상 확대 논란

입력 2016-08-10 19:34  

입법 포커스 -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

유동수 더민주 의원 발의
특정기업 규제 법안 잇따라



[ 손성태 기자 ]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기업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10일 유통기업 신세계의 부천지역 쇼핑단지 조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시 3㎞ 안에 있는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과 개설등록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점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생활권 전체로 규제대상을 확대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38만3000㎡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부평구와 계양구의 중소상인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무분별한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인근 지역상권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입법규제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입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주식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상당량을 내다 팔아야 한다.

더민주의 박용진 의원과 박영선 의원도 특정 기업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편법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의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대기업의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주식 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 등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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