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구조보강 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력벽 철거 가능 법 개벙에 발맞춰 성남시는 지난 4월께 30년 이상된 분당지역 노후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 5개 아파트를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일 내력벽 철거 허용을 돌연 유보하기로 해 어려움에 처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 리모 ㉧?관련 추가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성명을 통해 손톱 및 가시를 뽑기는커녕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며 오락가락 행정은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야기한 혼란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직접 해법을 찾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