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발생한 이익의 20~25%를 납부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65억원이 징수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내 사업은 660㎡에서 1000㎡로 높였다.
그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650㎡에서 2500㎡로 올렸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건설 등은 아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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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650㎡에서 2500㎡로 올렸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건설 등은 아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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