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받은 대출 연장했다면 새 회사가 채무 대신 갚아야"

입력 2016-08-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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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분할합병 이전에 받은 대출을 연장한 것이라면 합병 이후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S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별개 대출 계약이지만 실질은 대환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갱신한 것이라면 채무는 S사가 분할합병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사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국민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1억원을 갚고 나머지 1억원은 2008년 10월 은행 방침으로 대환(재대출) 처리했다. 하지만 K사의 빚 상환이 늦어지자 신보가 은행에 8500여만원의 빚을 갚아줬다. 앞서 K사는 전기공사업 부문을 떼내 2008년 9월 S사에 합병했다. 그러자 신보는 S사에 보증금 85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상금 채무는 2008년 10월 발생했고, 회사 분할합병은 그 이전인 2008년 9월 이뤄졌으므로 S사에 변제 책임이 없다”고 신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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