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정비 지연땐 '빨간불'

입력 2016-08-11 18:02  

법제처 '신호등 시스템' 도입

조례개선 상황 실시간 공개



[ 박한신 기자 ] A영농조합은 최근 B군에 유통시설을 확장하려고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녹지지역에 유통시설을 지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B군청이 시한까지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고 기존 건폐율을 계속 적용하는 바람에 A조합은 시설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

정부가 법률, 시행령과 달리 ‘숨어 있는 규제’로 작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지자체 조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공개하는 ‘조례 신호등’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40만명이 찾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 정비 상황을 △추진 중(초록불) △지연(빨간불) △완료(파란불)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조례 정비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이 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직접 건의·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조례 정비율(정비완료 건수/정비대상 건수)을 비교하고 순위를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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