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 52명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은 신규 발전소 건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발전소를 짓는 데 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법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과거 대규모 전원설비 확충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금은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므로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또 어제 70여명의 발의로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경우 ‘다수 호기’(밀집된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6월에 허가를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당장 중장기적인 전력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또 원전 건설 공사를 개시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해 전체 9명 가운데 2명인 야당 추천 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쥘 수 있도록 하고 獵?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을 포함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렵고 기존 원전도 야당이 안전을 문제삼으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전력 안보’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현재 논의대로 전력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200만㎾ 이상 피크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원전 2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수요는 이렇게 늘려놓자며 공급은 틀어막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야당이다. 누진제 완화 카드로 생색은 내면서도 국가 전력 장기수급 계획 등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운동권 행태요, 정치권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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