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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