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채권이나 펀드를 방문 판매할 경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한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이나 펀드 외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뒤 투자자의 철회 의사 표시가 없음을 조건으로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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