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민주 의원 "펀드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방판법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

입력 2016-08-11 18:41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1일 채권이나 펀드를 방문 판매할 경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한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이나 펀드 외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뒤 투자자의 철회 의사 표시가 없음을 조건으로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