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지문과 얼굴, 홍채 등의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체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생체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원본 생체정보를 보관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뒤 파기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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