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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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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주 기자 ] 공급 과잉 업종 소속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샷법은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기업정책팀(044-203-4831),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에 문의하거나 원샷법 홈페이지(oneshot.or.kr)를 참조하면 된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