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4876명…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

입력 2016-08-12 11:04   수정 2016-08-12 11:0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울러 모범후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초지 등이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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