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특별사면 배제에 '침통'

입력 2016-08-12 11:5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되자 그룹 전체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 상태여서 온전한 경영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단행된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배제되고 기업인도 최소한으로 포함되는 등 서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울러 모범후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초지 등이 시행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배제됐다.

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삼성의 화학·방산 계열사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꾀하고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 수주 등 공격 경영을 펼쳤다.

하지만 기업인이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나와도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아 제약을 받는다. 등기이사직을 맡지 못하는 게 대표적 예다.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2월까지다. 이때까지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그룹 총수가 등기이사직을 맡지 못하는 등 회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에서 배제돼 침통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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