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에 따른 '승강기 갇힘'사라진다...엘리베이터 최저가입찰제도 손질

입력 2016-08-12 19:09   수정 2016-08-14 12:56

안전처 '자동착상장치' 의무화


[ 안대규 기자 ] 정부가 2018년부터 엘리베이터에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정전 시 비상전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가까운 층으로 옮겨 자동으로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말했다. 이어 “자동착상장치를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만 의무화할지, 기존의 모든 엘리베이터에까지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57만대다.

국민안전처는 또 엘리베이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지보수업계의 ‘최저가입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수 결함 등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전국에 800여개로 대부분 영세하다. 여기에 최저가입찰제 영향으로 최근 지방 아파트에서 월 보수료가 ‘1원’ ‘100원’ ‘1000원’에 불과한 초저가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 개정안’에 최저가입찰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입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유지보수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