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 기자 ] 정부가 2018년부터 엘리베이터에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정전 시 비상전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가까운 층으로 옮겨 자동으로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막는 장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착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말했다. 이어 “자동착상장치를 새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만 의무화할지, 기존의 모든 엘리베이터에까지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57만대다.
국민안전처는 또 엘리베이터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지보수업계의 ‘최저가입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수 결함 등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는 전국에 800여개로 대부분 영세하다. 여기에 최저가입찰제 영향으로 최근 지방 아파트에서 월 보수료가 ‘1원’ ‘100원’ ‘1000원’에 불과한 초저가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국민안전처는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 개정안’에 최저가입찰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넣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입찰제를 대체할 새로운 유지보수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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