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지녔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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