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08-12 22:08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12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지녔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