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무단 횡단이 일상적으로 벌어진 탓에 교통사고가 잦아 두 달 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로 곳곳엔 생활도로구역 표지판과 함께 차량 속도를 시속 3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돼 있었다.
출근 시간에 이곳 생활도로구역을 지나는 차량 속도를 스피드건으로 직접 측정해봤다. 1분 동안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 16대 중 11대(68.7%)는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겼다. 시속 44㎞로 달리는 차량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에서 속도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시속 50~70㎞로 달리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는 “범칙금이나 벌점 규정은 있지만 경찰이 일일이 과속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과속에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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