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청장은 “16일부터 신청을 받는 기활법의 적용 기준은 ‘업종’”이라며 “경기 민감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은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활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 자금, 연구개발(R&D), 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며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법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주 청장은 “과거에는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후에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기활법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 ㎟綬?막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돼 그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경기 민감 업종으로 분류되는 조선 철강 화학 등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며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기활법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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